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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생활정보 TIP

[1차 실업인정일] 강북성북고용센터 의무출석하기

by _소소_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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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은 1차 실업인정일에 강북성북 고용센터에 다녀온 이야기를 리뷰해보려고 해요. 

 

실업급여 신청 후, 드디어 2주 정도가 지난 2월 7일에 수급자설명회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장기수급자이기 때문에

1차와 4차는 의무출석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1차 실업인정일에는 집과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실업이 인정되기 때문에 꼭 정해진 방문 시간과 날짜를 기억해서 다녀오셔야 해요. 1차는 따로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 없이 출석만으로도 실업이 인정돼서 좋았지만, 오늘 이후로 설명을 잘 듣고나서 각 회차에 맞게 실업인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강북성북고용센터 위치(4호선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가운데 위치) 

1차 실업인정은 '수급자설명회'로 대체되면서 인정되기 때문에 아침 9시 10분까지 강북성북 고용센터에 갔습니다.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 사이에 위치해있고, 1층에 농협이 보이면 바로 그 건물입니다. 

시간은 9시 10분까지여서 미리 8시 50분까지 도착했더니, 고용센터 입구부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서있었어요.  

2층으로 바로 갔는데 정면으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직원분께서 수급자 설명회 들으러오셨는지 물어보신 후 1차 실업인정자들만 모이는 공간으로 안내를 해주었답니다~! 

 

왼쪽으로 쭉 따라가니 실업급여 설명회장(강당 느낌)이 나오고 그 앞에서 신분증을 제시 후,

실업인정 창구번호에 맞게 줄을 서면 수급자격증을 나누어주십니다. 

자리에 착석~! ^-^

뒷쪽은 잘 안보여서 그냥 앞에 앉는게 제일 잘보입니다. 

 

괜히 두번 째 앉았다가 오히려 더 안보였어요. 

아까 받은 수급자격증 한 번 읽어보고, 1차 실업인정서를 수기로 작성해줍니다. 

수급자설명회 자체학습자료는 맨 처음에 고용센터 방문 시 받았던 자료로, 실업급여 및 재취업 활동 등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 학습자료입니다. (방문 시 꼭 챙기세요.) 

 

그리고 강북성북고용센터는 따로 수급자카드(?)같은걸 제공하진 않고, 대신 수급자격증 원페이지로 된 종이 한장을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개별적으로 고용센터 앱(어플)이나 카카오톡 알림 안내를 통해 다음 수급자격일을 통보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사실 예를들어 1차부터 8차까지 전체 실업인정일이 정확하게 적힌 날짜가 적힌 카드를 받고 싶었는데, 센터마다 다르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어요. 매 번 다음 실업인정일을 어플을 통해 체크하거나,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직원분께 여쭤보니 대략 4주에 한 번 실업인정일이 다가오니 개별적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0

 

1차 실업인정은 당일에 작성 후 제출이지만, 2차, 3차 실업인정 안내사항은 따로 책상에 놓여있긴 하며 인터넷으로 제출을 못하시는 경우에만 가지고 가셔서 수기로 작성 후 실업인정일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2차, 3차 실업인정의 경우 젊은 분들은 인터넷 제출이어서 편하지만, 어르신들께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안내문을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2,3차로 수기로 작성하시고 면접확인서도 수기로 받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자설명회 자체학습 자료에는 이렇게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고요, 지급 절차 뿐만 아니라 실업 인정 방식도 적혀 있어요.

 

일반 수급자와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고, 

수급형태에 따라 재취업활동 인정범위가 다른 점 꼭 알아주시면 좋아요. 

드디어 수급자 설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나, 수급자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와 실업인정범위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부터 강조하셨어요. 

 

2차부터는 방문 or 인터넷 전송 중 택1을 하심 됩니다. 

 

재취업활동에 대해 말씀해주시는데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어요. 

 

구직활동을 말 그대로 회사에 지원하기, 면접보기 등으로 구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고

구직 외 활동은 구직을 위한 기초단계로, 취업특강을 수강한다던지,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장기수급자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 

 

오늘은 집체교육으로 대체하여 인정,

2차부터 4차까지는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 활동 중 선택하시고 4주에 1회만 활동하면 돼요. 

5차부터 7차까지는 구직활동 1회(필수) +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 활동 1회로 4주에 2회를 하시면 됩니다. 

구직활동을 두 번 하셔도 되고 구직활동 한 번, 구직외 활동 한 번 하셔도 됩니다. 

8차부터 만료일까지는 구직활동만 가능하며, 4주에 4회 즉 매주 1회씩을 구직활동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재취업 활동은 하루에 한 건만 인정되기 때문에, 하루에 2회 진행한 건 인정이 안됩니다.  

먼저 구직활동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회사에 면접을 보고 입사지원을 하는 걸 이야기 합니다.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보기, 우편이나 팩스 보내기, 워크넷에 입사지원하기, 민간취업포털에 지원, 해외구직활동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보신다면, 이렇게 면접확인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각 지원방법에 따라 증빙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첨부파일을 정확하게 기록해두고 캡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Ex- 메일로 지원할 경우 구인공고문 첨부파일 + 보낸메일함의 내용 캡쳐하여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전송. 

구직 외 활동은 학원이나 기관에서 받는 직업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듣는 온라인 취업특강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건, 온라인 취업특강 듣기외에도 워크넷에서 심리검사 하기, 자원봉사, 심리안정프로그램참여 등이 있으셔서 구직 외 활동도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급자격설명회를 통해 직접 들으니, 궁금증도 해결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수급 받던 중 취업이 되었다면 바로 담당자분께 알려야한다고 해요.

 

그리고 수급일수 1/2가 경과되기 전 재취업하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는다로 하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와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안내해주셨고요.

부정수급에 대해서 강조 또 강조하셨습니다~!~! :-) 

 

하루라도 근무하면 안되니 모두 조심하자구요. 

인터넷 실업인정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인터넷으로 쉽게 실업인정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주의하여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사진 출처: 강북성북고용센터 강의자료

실업인정 인터넷전송은 00:00시부터 가능하니 최대한 빨리 보내고 인정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내기만 한다고 인정되는게 아니라, 담당자로부터 인정이 되었다고 확인이 되어야 최종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론 마음 편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ㅎㅎ

 

2, 3, 4차 실업 인정일은 카톡과 문자로 안내된다고 하니 기다려봐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 제도가 있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75%를 국민연금 비용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니, 고민이 됐었는데 아무튼 좋은 취지 인 것 같인 해요. 회사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적은 비율로만 연금을 내면 되니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럼 저는 2차 실업인정을 준비하며, 2차 실업인정일 리뷰로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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